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직확인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문의가 많았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양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첨부드렸던 이직확인서 글을 보시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사업주분들께서 작성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천천히 하나씩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 회사의 사업장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명칭 : 회사의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 전화번호 : 회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소재지 : 회사의 위치(주소)를 기재해주세요.
- 하수급인관리번호 : 회사가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보험자 = 퇴사하는 직원 분의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 피보험자 (이직자/퇴사자)
- 성명 : 퇴사하시는 직원분의 성함을 기재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 퇴사하시는 직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주소 : 퇴사하시는 직원분의 거주지를 기재해주세요.
- 입사일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일을 기재해주세요. (피보험자격 취득일)
-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퇴사일을 기재해주세요.
※ 주의사항!
상실일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이직한 다음날입니다.)
1 ~ 12번까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코드와 구체적인 퇴사사유를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퇴사하는 직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상실사유와 동일한 이직사유구분코드를 적으셔야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가장 윗 칸에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초일부터 이직일까지 작성합니다. 그 아래 칸에 매 지난 1개월씩 작성합니다.
예) 12.24. 이직자는 가장 윗 칸에 12.1~12.24를 작성하고 그 아래로는 11.1.~11.30., 10.1.~10.31.‧‧‧ 을 작성하되,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작성합니다. (약 7개월 - 8개월 정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③보수지급 기초일수 : 위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실제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 :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⑤임금계산기간 :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작성하고, 차례로 지난 1개월씩 작성 하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⑥임금계산기간총 일수 : ⑤의 기간에서 일수를 작성하세요.
⑦ 임금내역 :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일할 계산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12.24일 이직자/ 급여가 한달에 180만원 |
||||
⑤임금계산기간 |
12.1 ~ 12.24 |
11.1 ~ 11.30 |
10.1 ~ 10.31 |
9.25 ~ 9.30 |
⑥임금계산기간총 일수 |
24일 |
30일 |
31일 |
6일 |
⑦ 임금내역 |
1,800,000 * (24/31) = 1,393,548 |
1,800,000 |
1,800,000 |
1,800,000*(6/30) |
⑧ 1일 통상임금 :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⑨ 1일 기준보수 : 해당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 하루에 평균 몇시간 일을 했는지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 :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만 기재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 기준기간 연장 :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날짜를 적어주시고 성함과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을 요구받은 날짜로 부터 10일내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