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자분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고 사업주가 작성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양식 첨부드립니다.
■ 사업자분들!
2020년 08월 28일 부터 변경된 내용이 많으니 꼭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 제출기관과 제출시기
제출기관 |
제출시기 |
|
기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을 신고할 때 제출 (의무제출) |
변경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 제출 기한
: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는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담당 기관 사이트에 제출해주세요.
제출 서류 |
제출 사이트 |
이직확인서만 온라인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이직확인서 + 피보험 자격상실 온라인 제출 |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nwel.or.kr) |
주의사항!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경우
첫번째,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데 있다고 허위사실 작성한 경우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데 없다고 허위사실 작성한 경우)
특히 사업주 분들께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두 서류에 모두 포함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같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분들께서 작성하셔야 할 이직확인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유용한 정보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