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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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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자분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고 사업주가 작성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양식 첨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_근로자작성.hwp
0.06MB

 

 

 

 

 

 

■  사업자분들!

 

 

2020년 08월 28일 부터 변경된 내용이 많으니 꼭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 제출기관과 제출시기

 

제출기관

제출시기

기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을 신고할 때 제출  

(의무제출)

변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제출 기한

 

: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는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담당 기관 사이트에 제출해주세요.

제출 서류

제출 사이트

이직확인서만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이직확인서 + 피보험 자격상실

온라인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nwel.or.kr)
 - 국민연금 EDI(edi.nps.or.kr)
 - 건강보험 EDI(edi.nhis.or.kr)

 

 

 

 

주의사항!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경우

 

첫번째,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데 있다고 허위사실 작성한 경우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데 없다고 허위사실 작성한 경우)

특히 사업주 분들께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두 서류에 모두 포함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 두 서류에 서로 같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분들께서 작성하셔야 할 이직확인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이직확인서_사업주작성.hwp
0.06MB

 

 

 

 

 

다음 포스팅에도 유용한 정보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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