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이직을 준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했던 근로자여야 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퇴사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한 기간)
2.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안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래의 나열되는 경우 중에 해당되는 사유가 퇴사하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번째,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두번째, 임금의 체불이 있는 경우
세번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네번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다섯번째,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5) 아래의 항목 중에 하나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구조조정으로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번째,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두번째,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세번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네번째,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의 변경
다섯번째, 경영 악화, 인사 전체 등의 사유 발생
6) 아래의 항목 중에 하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퇴근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첫번째, 사업장의 이전
두번째,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세번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동거를 위한 이사
네번째, 그 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의 질병, 부상으로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호기간이 30일 이상이며, 기업에서 휴가 또는 휴직처리가 허용되지 않지 않아야 합니다.
8)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9) 사업주가 취업 당시와 달리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0) 정년이 되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혹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경우에는 담당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